야당 의원들 강력 반발...적법성 논란 제기될 듯

제주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7일 오후 2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2대 의안'을 전격 상정해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2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의안인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등 2건을 가결처리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은 재적의원 24명중 18명이 찬성해 가결됐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24명의 재석의원 중 21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다.

임시회가 열리기 앞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의원 12명은 본회의장을 점거한 후 모든 출입구를 걸어 잠그고 항의 농성에 들어갔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회직원들을 동원해 걸어 잠근 출입문을 연 뒤 순식간에 본회장으로 들어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하자 이를 막는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몸으로 막아내는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졌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석 진입도 성공한 뒤, 의장직무대행인 구성지 부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개회선언을 했다.

개회 선언 후 한차례 정회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구성지 부의장은 단상 앞에 몰려든 의원들의 고성 속에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고 해군기지 2대 의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집단퇴장하기도 했으며, 개회식도 본회의가 끝난 후 진행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김대성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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