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시설. 감귤 폐원지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동한다해서 일명 '전기농사'라 불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당초에는 올해 4월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사업자가 경제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탄소 없는 섬' 구현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적지 감귤원, 고령농가, 비영농 토지 및 유휴 경작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주자치도의 시책사업이다.

농가는 토지를 제공해 20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제공 받는 구조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농가의 토지를 임차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농가에게 수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농가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사후 관리를 담당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17일 111개소의 참여 농가 선정과 9월 22일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올해 1월 23일을 시작으로 ㈜제주감귤태양광과 농민이 임대차 계약을 시작해 3월까지 최종 85개소 40㎿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주 사업자인 대우건설이 1㎿ 기준 연평균 5천 1백만 원의 높은 임대료 책정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안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와는 다르게 장기간 사업 참여가 부담스러워 20년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사업구조를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 진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확실한 검증을 통해 당초의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올 4월 사업구조 변경 징후를 확인한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당초의 안정적인 사업구조로 추진할 것을 법적,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사업 착공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농민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이 우선이라는 기조로 관련한 우려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 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