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09 국정감사우수의원에 이어 국회의2009년도 국회 입법 최우수의원에도 선정돼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한해가 됐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는 지난해 2008년12월 10일부터 올해 12월 9일 정기회 종료까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제출 법안 및 정책 실적심사를 실시한 결과 김 의원을 비롯한 7명을 최우수의원으로, 33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제출 법안 실적에 따른 최우수ㆍ우수의원의 선정은 대표발의 법률안 건수30%, 가결건수 70%를 적용하고, 발의 및 가결건수 중 제정법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사대상 기간에 김우남 의원은, 의원들 중 두 번째로 많은 58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 했고, 특히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개정안이 아닌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하는 제정법에서는 가장 많은 11건을 대표 발의해 법안의 양과 질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거나 심사 중인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 통과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1차 산업, 복지, 제주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를 해왔다.

대표적으로, 농업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림어업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농작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을 마쳤다.

또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간 연장해 향후 3년간 농어민의 감면 혜택을 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제정법으로는 말 산업특구 등 제주지역 말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말산업육성법' 제정안,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처럼 농업인에 대한 업무상재해도 보상하는 '농업인재해보상보험법' 제정안, 밭농업에 대하여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있다.

이 이외에도 제주에 국립묘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벌이고 있는데,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입법활동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수상의 영광까지 얻었다며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 하겠다"고 김우남 의원이 밝혔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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