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원정수 증원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했으나 정당간 의견 불일치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제출 당시 국회에서 도의원증원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을 감안해 국회임시회 결과를 확인 후 선거구획정안을 공개하도록 제주도에 요청했으며, 이에 제주도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거구획정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달 11일부터 시작된 국회임시회 기간 중 도의원정수 증원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절충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정당간 의견 불일치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이다. 

제주도는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도의회 심의 등) 진행 중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2018년 3월 2일/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을 고려해 2018년 2월까지 국회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후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효력 유무에 대한 문의도 제기되고 있는데 개정되는 법률 부칙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위원위촉, 의견청취 등 특례조항을 신설해 입법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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