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도내 목욕장(찜질방)이 위치한 건물을 대상으로 48개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24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뉴스제주

제주도내 찜질방을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려 2개소 중 1개소 꼴로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피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도내 목욕장(찜질방)이 위치한 건물을 대상으로 48개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24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의 관리유지 상태,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및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적정여부에 대해 중점 실시됐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점검 결과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피난 장애 초래, 방화문 탈락 등 무려 24개소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돼 행정처분을 내렸다.

소방안전본부는 소방법규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목욕장의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오는 1월 15일까지 찜질방(목욕장)으로 등록된 대상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피난ㆍ방화 시설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을 할 방침이며, 아울러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강화해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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