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학기부터 가구 소득 7분위이하 학생 가운데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통과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재학생의 경우 B학점, 신입학생들의 경우 내신과 수능이 6등급 미만의 자격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자격기준을 완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상임대표 최미숙, 이하 학사모)이 밝혔다.

학사모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취지자체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지, 잘한 학생들에게 상이나 장학금을 주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고된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성적이 낮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서포터가 되는 ‘취업 후 상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 복무 중에 이자를 부과하는 조치는 역시 너무나 말이 안 된다. 군 복무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국방의 의무이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토방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군복무 중 이자부과로 인하여 취업을 우선시하여 군 입대를 미룬다거나 군 입대 면제를 위한 군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 중 이자는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학사모가 밝혔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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