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 무형문화재 4종목에 대해 제3호 오메기술, 제11호 고소리술, 제13호 고분양태에 대한 조교를 인정심의 했고, 제7호 덕수리 불미공예는 전수장학생을 신규 인정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28일 열렸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에서 인정 심의된 사항이다.

그 대상은 제3호 오메기술의 강경순씨(1956년생/ 표선 성읍)가 전수장학생에서 전수교육조교로, 제11호 고소리술의 김희숙씨(1968년생/ 표선 성읍)가 전수장학생에서 전수교육조교로, 제12호 고분양태의 고양진씨(1941년생/ 삼양2동)가 전수장학생에서 전수교육조교로 상향 인정됐고, 제7호 덕수리 불미공예는 이창욱씨(1968생/ 안덕 덕수리)가 전수장학생으로 신규 인정됐다.

위 전수교육조교는 문화재보호법 및 보호조례에 의거 5년 이상의 전수교육기간을 지내고, 보유자로부터 그 기능과 전수능력을 인정․추천 받았으며 불미공예의 전수장학생은 불미재현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적극적인 배움의 의지가 반영되는 등 보유자가 추천한 결과 이번에 인정 심의된 것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김대성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