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의무화, 기준초과 건축자재 사용금지

2일 학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의무화, 기준초과 건축자재 사용금지, 신고 및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이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식장, 학원 등 공중이용시설 323곳 중 22%인 71곳의 공기질이 기준초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별로 부적합률을 살펴보면, 예식장 60%(24개/40개), 학원 54.2%(13개/24개), 공연장 40%(4개/10개)가 부적합할 정도로 공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건축자재의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생산자들의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 및 원천적인 기술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목질판상제품, 목질가공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물질방출량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 등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적절한 건축자래 오염물질 제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 유도를 통해서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염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을 제조, 수입 및 사용하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오염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생산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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