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가안위’ 여부 - “수도 분할 중요정책” “국가 존립 영향없어”
ㆍ국민투표 효력 - “당연히 법적 구속력” “정치적인 구속력만”

세종시 수정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세종시 문제가 헌법 72조가 규정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선 가장 권위 있는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도 명확한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2003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헌법소원을 판단하면서, 소수의견으로 “국민투표 제도는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구조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수용한 예외적인 헌법조항인 점을 고려해 축소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한 정도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방치할 경우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가 국민투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국가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종시 원안이 수도를 분할하는 법이고 현재 심각한 국론분열이 되고 있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볼 근거가 된다”고 해석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투표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적 논란은 남는다. 헌법은 물론, 국민투표의 세부적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투표법도 국민투표 결과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설사 국민투표에서 세종시 원안 반대 혹은 수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게 나와도 결국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할 텐데 투표 결과가 법 개정을 기속할 수 있는지 또다른 법적 분쟁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한 의사에 반해서 법을 개정할 수 없다”(장영수 교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이 규정한 것이어서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신평 교수)는 의견과,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치적 구속력은 있겠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한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입장이 엇갈린다.

당초 국회가 관련 법의 제·개정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란도 적지 않다.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는 법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이미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마당에 여당 내 의견조정이 안된다고 국민투표에 회부한다면 국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어서 대립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교수는 “국민투표 결과가 어떻든 정치적 이득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수정안이 가결된다 해도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국회의 저항이 있을 때마다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선례를 만들게 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실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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