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이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에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등 확인․점검을 할 수 있고,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경영지침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한 정책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장애인 고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독립성 확보뿐 아니라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에 궁긍적인 목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부터 최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에서 상향조정하였다.

김재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게 시정요구 등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경영평가 항목에도 포함되게 되면 공공기관 스스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