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에 대한 파문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언론관련 시민단체 언론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지상파 방송3사가 보여주는 침묵은 정권의 방송장악 현실이 연출하는 공포와 괴기의 스팩터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런 비판은 시민 1886명이 낸 독도 관련 소송의 17일 변론 기일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제출한 서면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사실이 최근 국민일보의 보도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연대는 “청와대와 정치권이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진실을 밝혀야 할 책무는 언론에 있다”며 “그런데 국민일보 보도 이후 지금까지 경향신문과 인터넷언론 일부만이 후속 취재와 보도에 나섰을 뿐 지상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또 “17일로 예정된 법원에서의 공방도 외면할 것인지, 정권의 손아귀에서 어리광을 피우거나 시체놀이나 하고 있는 방송3사가 경악스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요미우리 신문 측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확고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 소송에 대해서도 국내 법무법인 태평양의 일본송사 전문 한국인 변호사를 동원해 법정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처음 이 대통령 발언이 보도된 당시에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무근이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측의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으나 박선규 대변인이 최근 “아직 파악을 못했다.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발 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언론연대는 “요미우리 신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사태가 되며, 요미우리 신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영토 시비로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불순한 의도에 한국의 법정과 정치권이 유린당하는 중차대한 사태”라고 이 사건으로 진퇴양난(?)에 처한 청와대의 처지를 대변해 주기도 했다.

대통령 책무를 규정한 헌법 66조 2항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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