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공노조제주)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노조제주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역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자으이 합작품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청와대와 협의 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청와대에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적시했다.

공노조제주는 "법외노조로 인해 지난 5년 간 제대로 된 활용을 하지 못해 여러 시련을 겪고 있다"며 "올해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10곳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된 건 국민들도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노조제주는 "교육의 한 주체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해 주길 바란다"며 "이석문 교육감도 이 문제에 적극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노조제주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투쟁에 함께 하겠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은 노조 활동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그건 교육개혁과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