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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정현부

최근 5년간 서귀포시의 인구증가율과 차량대수 증가율은 각각 19.3%, 29.1%로서 전국 증가율과 비교하여 1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이면도로와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차난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사업용 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에 세우지 않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주변에 밤샘주차 하는 것에 대한 계도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은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총 2,029대로 대부분의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 주차를 하고 있으나, 타지의 화물 운송을 위해 우리 시로 들어오는 차량을 비롯한 일부 차량이 도로, 공한지 등에 밤샘 주차하여 시민 불편 민원이 종종 제기 된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차량들에 대하여 등록된 지정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되, 천지연 공영주차장, 천제연 대형주차장, 자구리 공원주차장,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서귀포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등 5개소를 사업용 자동차 임시차고지로 지정하여 관외 차량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밤샘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 사업자인 점과 법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위법 행위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일률적인 단속을 통한 과징금 부과보다는 지정 차고지에 세울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 상습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사업용 차량은 등록된 지정 차고지에 주차하고, 영업상 불가피하게 지정 차고지에 세울 수 없을 경우에는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 차고지를 이용하여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단속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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