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종태 제주도의원. ©Newsjeju
▲ 문종태 제주도의원.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진흥 조례'안을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탐라문화광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15억 원을 들여 탐라광장(3,953㎡)과 북수구광장(3,270㎡), 산포광장(1,514㎡), 산짓물공원(7,226㎡)을 조성한 사업이다. 

수백억 원을 들여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종태 의원은 "민자 부분 유치 실패, 도시 시설로서의 관리 등으로 노숙자 집거지, 성매매업소 양성지로 사회적 문제만 부각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시설물 사용 및 관리규정' 때문이라고 봤다. 허가기준과 제한사용으로 인해 운영이 폐쇄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장 내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기·수도 시설을 설치했으며, 도민문화시장이나 거리공연 개최에 대해서도 조례에 근거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문 의원은 "제한적인 도시계획시설 운영으로 오히려 탐라문화광장이 노숙자나 성매매 양성을 부추긴 양상이 있다"며 "도민들의 문화향유와 휴식공간으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