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포인트 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가 지난 4월 18일에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포인트 부여 구간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기와 도시가스, 상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15% 이상 감축할 경우, 참여자가 선택한 지급항목에 따라 연간 최대 5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4회 이상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포인트를 지급받으면, 에너지 사용량을 5% 미만으로 감축했더라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기 위핸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도 내 탄소포인트 참여가구는 9만 4300가구다. 이들 가구에서 감축된 온실가스량은 2017년 1만 7951톤에서 지난해 1만 9399톤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단지별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완화해 아파트 1곳에 1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제주에서의 도민 참여율은 32.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은 10% 수준이다.

탄소포인트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kr)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