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및 대기 환경 개선

제주시는 압류가 설정돼 노후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를 접수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압류돼 있는 차령11년 이상 승용차 ▲차령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이다.

말소등록 접수 후 말소등록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차량의 보험가입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도 받아야 한다.

전년도에는 1326건이 처리되고, 올해 3월 말 현재 327건이 접수 처리 중에 있다.

압류 설정된 채무는 차령초과말소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되며, 차량 대상 여부 등 문의는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11)로 하면 된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노후차량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차령초과된 압류차량에 대해 말소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