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카드게임 중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폭행 후 고소 취하 협박에 나선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7. 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9년 1월31일 제주시내 한 보드게임장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A씨(38. 남)가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상해 혐의를 받아왔다.

또 장씨는 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19년 3월11일 A씨 친구인 B씨에게 전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A씨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사법질서를 교란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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