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불법 현수막 및 불법 대부명함 등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정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불법 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기간 동안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발신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할 수 없게 200개의 다른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전화를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1차 전화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발신간격을 10분, 5분 등으로 줄여나가 해당 광고번호를 쓸 수 없게 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광고물 근절 및 민관협력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불법 벽보·전단·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는 1건당 30원, 전단·명함은 1건당 10원을 보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벽보는 9,651건, 전단·명함은 478,274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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