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7시부터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서 개최

38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문화제가 열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시민분향소(20일~21일)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 마련됐으며, 추모문화제는 21일(목) 오후 7시부터 이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지난 4월 29일 발생했다. 이 화재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10명은 부상을 입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중대재해 건설사 입찰제한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현장 작업은 수시로 위험작업이 많기도 하고 공사기간에 쫓겨 닦달하는 현장소장, 팀장, 반장 등에 의해 정신없이 일하기 바쁘다. 한여름에는 가히 살인적인 햇빛에 의해 쓰러져 나가는 게 다반사"라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했다.

제주지부는 "2000년대 들어서야 근로기준법을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먼 나라의 이야기다. 극단적인 예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조차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반장, 팀장이 쓰는 경우도 있다. 종속적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현장 산재사고는 여전히 건설사들에 의한 공상처리가 관행이다. 건설사들이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발주처로부터 입찰 받기 위해서는 산재은폐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들에게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특히 "산재사고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최근 3년간 1,418명에 달한다. 지난해만해도 432명이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 건설노동자에게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필연적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은 다른 것이 없다. 철저한 예방과 수칙마련, 이를 지키는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의식을 바꾸고 안전 위주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징벌적 책임을 받드시 기업에게 물어야만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부는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와 같은 건설현장의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 안전 관련 노동조합 일상 활동을 보장하고,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사기간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건설사 입찰제한 및 건설현장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설치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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