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발의 '파산자' 관련 5개 법안 보건복지위 '가결'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 전문직들의 사회적, 경제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에 관한 법률안' 등이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추가 통과가 예정된다.

현행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은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등에 있다는 이유로 면허, 자격, 국가응시자격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 왔던게 사실.

이처럼 개정안 통과에 따라 파산자도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15개 분야의 전문직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재기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과중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는 공감대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 인 것.

한편, 우리나라의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까다로운 면책 조건등으로 과거에는 유명 무실하게 운영 되었으나 2004년 1만2천여건 2005년 3만8천여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 했으며 지난해에는 7만3천건에 달하는것으로 조사됐다.

현의원은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지난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누구든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으나 개별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여전히 파산자 라는 낙인이 찍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편 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 신용불량자수는 361만여명 으로 이중 0.3%인 1만여명만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어, 미국의 소비자 도산사건 162만여건, 일본의 24만여건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외국의 개인파산에 따른 신분상 제약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파산자들은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해소 하고 개인 파산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자격, 면허, 영업허가의 결격사유 등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개정안 79개를 일괄 제출, 그동안 14개 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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