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는 최근 노동조합이 김녕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지난 5월 22일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김녕농협에 사업장 개선지도와 개선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림농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올해 3월 9일 본인 동의 없이 김녕농협으로 부당전적 된 이후, 이를 항의하자 김녕농협에서 A씨를 괴롭혔다.

김녕농협은 피해자가 부당전적에 항의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직원회의 참석을 못하게 하거나 노동절에 지급한 상품권을 다시 빼앗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노조는 9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주지역 농‧축협 공동교섭을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사, 보호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협약 체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지난해 7월 16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제도다. 사용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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