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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장 박 희 철

다수의 국민은 국가에서 정해 놓은 제도와 규칙을 잘 따르고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그러한 제도와 규칙이 불합리하거나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면 공공의 이익을 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창의성과 전문성이라는 말 때문인지 어떤 이는 ‘병무청에서도 적극행정이 필요하냐’고 묻는다. 병무행정은 굳이 창의적이거나 전문적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을 에두른 것이다.

어쩌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본래 병무행정에는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각종 제약과 규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극행정이 반드시 거창한 것만은 아니며 그렇기에 병무청에도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소한 불편들을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병무청의 적극행정은 시작된다.

병무청은 지난 7월에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올해 병무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과제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사회복무요원 전공 등을 연계한 복무기관 배치, 사회복무요원 고충민원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이며, 지난 6월에 범정부 국민참여사이트인 ‘광화문1번가’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정했다.

첫째,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은 병역의무자의 적성과 진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군 복무와 연계하여 취업맞춤 특기병 전역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사회복무요원 전공 등을 연계한 복무기관 배치’는 약 25,000여 개 전공과 11개 복무분야의 일치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각자의 복무기관을 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고충민원 이의신청절차 마련’은 그동안 자신의 복무기관을 바꿔달라는 고충민원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수요자 관점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가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동해안으로 떠내려오는 가재도구들을 보고 함경도 지방에 물난리가 났음을 직감하여 급히 쌀 삼천 석을 보내 백성들의 굶주림을 우선 해결하고자 했다.

조정에 먼저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주위의 반대가 있었지만, ‘내가 문책당하는 것은 작은 일이나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큰일’이라며 결국 적극행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런 박문수를 두고 영조는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가 있음을 알게 한 사람’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이 강조되지 않은 적은 없다. 인류 역사가 곧 적극행정의 과정이며, 우리는 그런 거시적인 진화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이제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의 일상이자 국민에게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편안함을 느낄 때 비로소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구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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