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상품 감귤 13톤 전량 폐기 후 과태료 부과

▲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일부 비양심 감귤농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당국은 이번에 적발한 비상품 감귤 13톤을 전량 폐기 처분하고 해당 감귤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Newsjeju
▲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일부 비양심 감귤농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당국은 이번에 적발한 비상품 감귤 13톤을 전량 폐기 처분하고 해당 감귤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Newsjeju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일부 비양심 감귤농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당국은 이번에 적발한 비상품 감귤 13톤을 전량 폐기 처분하고 해당 감귤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 22일 극조생 감귤 수확 후 약품을 이용해 후숙 처리한 뒤 유통하려던 A감귤농가를 적발(4,200kg)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적발된 건수는 총 6건으로 13톤에 달한다.

제주시는 지난 16일부터 공무원과 민간인 44명으로 구성된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해 관내 선과장,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감귤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추석을 앞두고 읍면동, 자치경찰, 농·감협과의 공조로 유통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해 극조생 감귤 주산지의 지번을 드론에 입력해 극조생 감귤 수확 의심 지역에 항공 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불법 행위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생산 농가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행위"라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로 감귤 가격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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