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1월 3일까지 저급품 감귤 격리사업 추진

▲ 제주산 노지감귤. ©Newsjeju
▲ 제주산 노지감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노지감귤의 안정적인 시장가격 형성을 위해 극조생 중 저급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사업을 11월 3일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보통 가공용 감귤은 가공공장을 통해 전량 가공 처리돼야 하나, 국내 과일음료시장 위축에 의한 감귤 가공농축액 재고누적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가공공장으로 보내지지 못하는 비상품 감귤들이 유통시장에 끼어들어 감귤의 전체적인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행정에서 극조생감귤 저급품을 조기에 시장격리하면 감귤시장 공급량에 대한 수급조절이 용이해져 안정적인 가격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노지감귤 생산 예측량이 평년보다 많은데다가 3차례 태풍내습과 장기간 장마 등으로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올해산 출하초기에 극조생 저급품감귤을 감귤원 포장 내에서 사전차단 격리해 과일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극조생 감귤의 품질저하와 매해 극조생감귤이 발생하는 수매체화를 해결해 안정적인 가공용감귤 수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2020년 노지감귤 가격형성을 좌우하는 출하초기 극조생감귤 중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자가 농장에서 철저하게 격리하게 되면 소비지 유통 감귤의 품질향상과 도내 가공공장의 운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가공용 감귤을 수확하고 계량 확인 후 자가 감귤원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도정은 사업비 18억 원(개발공사+도 보조금)을 들여 1만여 톤의 물량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는 본인 포장의 격리대상 감귤을 작업용 컨테이너(20kg상자)에 수확해 계량한 후 격리할 장소에 비치하고 난 후, 조합원인 경우는 소속 농·감협(본소, 지점, 지소 등)으로, 비조합원은 과원 소재지 인근 지역농협으로 사업신청하면 된다.

해당 농·감협이나 행정(읍면동)에서 합동으로 물량을 확인하고, 포장에서 격리한 후 물량에 따른 사업비를 해당 농협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10월 26일까지며, 11월 3일까지 물량이 확인돼야 한다. 단가는 가공용감귤 수매단가인 kg당 180원으로 적용된다. 20kg 한 상자당 3만 6000원 수준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일부에서 설익은 감귤이나 비상품 감귤 유통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산 감귤의 안정적 유통처리와 제값받기를 위해 완숙된 감귤을 수확하고, 철저한 품질관리 유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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