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7% 적용,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 제주웰컴센터 내 특별지원센터서 신청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1건에 89억 원의 규모로 접수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신청을 받았다.

91건 중 대부분인 46건(23억)이 여행업에서 신청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전국적으로도 폐업한 여행사가 1000여 곳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외 관광숙박업에선 9건(19억)이, 일반숙박업에선 11건(9억)이 신청됐으며, 전세버스업 10건(12억), 관광식당업 3건(3억), 기타 12건(23억)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반기 때 융자 추천 후 대출 실행을 보류했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 재신청하는 사례가 48건(46억)에 달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특별융자 추천자의 경우, 융자 금액 한도 내에서 상반기 대출을 실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로 융자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관광업계 의견을 수렴해 행정처분 이력과 융자금 중도회수 이력, 투자진흥지구 지정여부 등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특별융자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제주웰컴센터 내 설치된 관광진흥기금특별지원센터(740-6095~7, 710-3344)에서 접수받는다.

지원은 융자추천액 대출 시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융자자 부담금리는 0.37%(4분기 기준)이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한편, 올해 5월에 관광진흥조례가 개정되면서 관광사업 종류에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추가됐다. 해당 업종 운영자는 관할 행정시에서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융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때엔 총 1494개 업체에 1797억 원을 신규로 융자 추천했으며, 기존 대출 실행자 1139건(2700억 원)에 대해선 2년간 상환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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