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사건 희생자 위패봉안소.
제주4.3 사건 희생자 위패봉안소.

행정안전부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개정 내용의 하나인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방안으로 특별재심 조항 신설을 통해 위원회의 일괄 재심청구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안 제시는 오늘(7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사항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묻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제주4·3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제주4·3사건 당시에 이뤄졌던 2,530명에 대한 군사재판은 합법적인 절차와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불법적 군사재판인 만큼 무효화 조치를 통해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부처의견으로 재심절차를 통해서 구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오영훈 국회의원은 "4.3당시 불법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 희생자가 2천500명 정도 된다. 이 분들은 희생자로 인정이 됐지만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행법으로는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법군사재판에 희생된 분들의 무효화를 통해 해결을 해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의견은 대규모 무효화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저희도 명예회복을 하는 방법을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을 전부 무효화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한다던지,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위원회가 일괄해 하는 부분을 유연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부마항쟁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재심조항을 원용하되 유족이 없는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으로 검사가 일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일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명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법률논의 과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장관은 "배·보상까지 끝내서 과거사의 문제들이 종결됐으면 한다. 하지만 재정당국도 재정의 한계가 있는 만큼 행안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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