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개인서비스업소 대상 신청 접수
선정된 업소에겐 명패 부착, 상수도료 감면, 맞춤형 물품 등 인센티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12일부터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이나 품질, 위생 등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지실사와 평가 등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선정하게 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했거나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엔 신청하더라도 선정에서 배제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3일까지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11월 중에 착한가격업소 평가단의 현지실사 평가를 거쳐 12월 1일자로 2020년 하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임을 알리는 명패가 부착되며,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전기료 요금 보조 ▲방역 및 전기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오는 23일까지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정은 인센티브 지원 외에도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 방안을 지원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운영해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제주지역엔 총 154개소의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엔 110곳, 서귀포시에 44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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