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음주운전 삼진아웃법 대표 발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음주운전 단속 현장.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면허가 취소되거나 5회 이상 중지될 경우 영구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이 9일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속되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내용을 담아냈다.

김회재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윤창호법'이 시행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전년도보다 10.8%나 늘었다.

이 때문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 외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실제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거나 5회 이상 정지에 이르면 운전면허 취득자격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자영업자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그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일정 횟수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아예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동발의엔 강준현, 김수흥, 김정호, 민형배, 신정훈, 윤재갑, 윤준병,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정정순, 정태호, 정필모, 주철현, 허종식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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