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관련 수수료 전액 지원... 내년부터 단속... 미이행시 최고 100만 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에 수반되는 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에게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내장형 칩과 2만 3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단, 고양이는 희망하는 자에 한해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제주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가면 된다. 현재 제주에 등록돼 있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제주시에 46곳, 서귀포시에 16곳 등 총 62개소가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에 면제조항을 두는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왔다.

이에 따라 제주에선 해마다 등록되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 비율을 높였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3만 9599마리(개 3만 8585, 고양이 1014마리)가 등록됐다.

허나 현재 파악된 도내 반려동물 수는 약 9만 5304마리로 추정돼 있어 아직 등록비율이 40%에 그쳐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행정시에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1차 20만, 2차 40만,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올해까지 반려동물 등록제 특별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후 내년부턴 행정시와 함께 합동단속을 추진해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적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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