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정상적인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버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23일 제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업에 종사하는 강씨는 올해 7월31일 밤 10시21분쯤 서귀포 동홍사거리에서 오일장 방면으로 운전을 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진입 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살필 의무가 있지만 강씨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강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유족들과 합의가 됐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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