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한 마을 주민들이 모여 고스톱을 친 뒤 흥분한 한 명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일이 벌어졌다. 협박을 받은 사람은 제압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흉기 난동자는 질식사로 숨졌다.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행치사'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75. 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3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서귀포시 자택에서 총 6명과 함께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피고인 측은 일행들과 함께 한 고스톱이 '도박'이 아님을 강조했다. 재물손실이 적고, 여가 시간을 이용해 서민들이 즐긴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문제는 고스톱이 끝나고 난 이틀 날 새벽인 2시26분쯤 빚어졌다. 일행 중 돈을 잃은 피해자 B씨(76. 남)가 흉기를 들고 A씨에 위협을 가했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숨진 피해자는 흉기를 A씨 복부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A씨 아내는 피해자의 흉기를 뺏어 소파 위에 던졌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 B씨를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누른 채 112신고에 나섰다. A씨는 경찰이 현장 도착 할 때까지 피해자를 계속해서 제압했다. 

A씨는 B씨를 제압한 상태에서 두 차례 112신고에 나서기도 했다. 최초 신고는 11월4일 새벽 2시26분쯤으로 "아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난리를 피우니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6분 뒤인 새벽 2시32분쯤은 "시고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왜 오지 않느냐"는 전화롤 경찰에 했다. 그 시각 A씨 아내는 집안과 밖을 오가며 경찰 도착을 기다렸다. 

결국 경찰은 신고 10여분쯤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이때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도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판정을 받았다.  

A씨 변호인 측은 해당 사망사고인 '폭행치사'를 정당방위라고 했다.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전과 24범으로 술만 마시면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아 모두 기피했다"며 "피해자는 흉기를 들고 와 몹시 격분하는 등 결과적으로 A씨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제압을 하게 됐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또 '도박' 혐의 무죄에 대해서는 "고스톱이 장시간 이어졌지만 각자 5만원 가량의 판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며 "일행 모두 같은 마을에서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 친분교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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