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제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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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다리 아래로 추락한 사고를 두고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K5 운전자 A씨(38. 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일 오후 4시5분쯤 제주시 오라2동 동산교 약 10m 아래로 A씨가 몰던 차량이 추락했다. 당시 A씨 차량은 추량 전 보행자 B씨(56. 여)를 친 혐의로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보행자 B씨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 됐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대상으로 채혈을 진행, 음주여부 등 다각도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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