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회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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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자치경찰제가 지속·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 약 15년 동안 이어온 제주형 자치경찰은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경찰청-김영배 국회의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현장경찰 등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8월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대신 조직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15년 간 이어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법령으로 자치경찰 관련 규정이 설정돼 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이원화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개정안이 손질되면 제주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자치경찰제도 역시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개정안은 2006년 자치분권을 위한 도민 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는 양영철 (사)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제주대 명예교수)이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소속 관계자들이 기관별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훈 (사)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교수)과 신현기 (사)한국자치경찰학회장(한세대 교수)은 학계 대표로 토론에 참여했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 정책연구원장은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성공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양 원장은 "이번 법안과 자치경찰모형은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미흡하나, 실시가 된다면 그 자체로 우리나라 지방분권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자치경찰은 우리나라의 경찰권을 이동시키는 중요한 정책 과정중 하나로 국회 내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견도 내세웠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훈 교수(대전대, 한국경찰학회장)는 "자치경찰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자치경찰의 지난 15년의 노하우가 가져오는 가속도로 당분간은 다른 시·도의 경찰제도 개혁 실험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제주자치경찰은 언젠가 도달하게 될 다른 어느 시·도 자치경찰제의 선험적 실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현기 교수(한세대, 한국자치경찰학회장)는 "국가경찰제-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에서 경찰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국민, 시민,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찰 분권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자치경찰제는 도입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할 관계에 얽혀 매년 무산됐다"며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도입안은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 유지를 전제로 분권의 가치와 밀착형 치안이 잘 조화된 방안"이라면서도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 등이 있는데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방안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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