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발표한 원희룡 지사
"오라관광단지 사업, 자본조달, 사업 내용・수행능력 등 설득력 부족"
"사업계획은 청정제주와 조화, 자본의 신뢰도・사업내용 등 충실성 갖춰야"

▲ 원희룡 지사가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종전 사업 내용으로는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Newsjeju
▲ 원희룡 지사가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종전 사업 내용으로는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Newsjeju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라관광단지' 사업에도 송악선언에서 밝힌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수립될 사업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3일 오전 10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 발표 기자회견>에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은 다시 제출할 사업계획이 기존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개발사업심의위, 도지사 최종 승인 등)에서 승인받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정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에게 계획을 재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며 "자본의 신뢰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송악선언 기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올해 10월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또 11월2일과 15일은 송악산 유원지 사업 후속 실천조치 1, 2호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원희룡 지사의 제주오라관광단지 발언은 해당 사업이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지속성, 자본조달, 청정제주와의 조화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임을 공식화했다. 

제주도정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2동 일원의 약 357만㎡(1백만여평)에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숙박시설(3,570실)과 상업시설, 회의시설, 테마파크, 골프장 등을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는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다.

1999년부터 논의된 사업은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지연돼 오다가 2015년부터 현재의 사업자가 재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는 2015년부터 경관, 도시계획, 교통, 도시건축, 환경영향 분야에 대한 심의·평가를 거쳐 오고 있으나 대부분 절차에서 재검토·수정이 요청되거나 조건부 통과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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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6월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업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 등 자본검증에 나섰다. 결과는 자본조달 능력이 미흡·불확실하고, 관광사업과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올해 7월31일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자는 5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청했다.

제주도정은 오해 8월13일 사업자 측에 '사업계획 재수립 제출요청'을 보낸 상태다. 

향후 절차는 ▲사업계획 재수립(사업자)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재심의 ▲관련부서 재협의(환경영향평가 심의 포함 각종 심의 관련) ▲도의회 동의(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승인 및 고시 등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승인여부는 20201년 2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지사는 "지금까지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본조달고 청정제주와 조화 등 여러 면에서 사업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성 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송악선언 기준에 따라 청정과 공존의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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