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9일 오전 10시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중앙로상점가상인회와 함께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및 승강기 설치에 전격 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시는 9일 오전 10시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중앙로상점가상인회와 함께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및 승강기 설치에 전격 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ewsjeju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제주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두고 행정과 상인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양측이 서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 중순경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와 승강기가 설치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9일 오전 10시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중앙로상점가상인회와 함께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및 승강기 설치에 전격 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기확보 예산 20억 원에 금년 3회 추경예산 9억 원을 추가 요청해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와 엘리베이터 4기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동문로터리 방면과 관덕정 방면에 에스컬레이터 6기를 설치하는 등 중앙로 일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983년 지어진 제주시 중앙로지하도상가는 현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준공됐으며, 총면적 10,087㎡, 총 연장 392m, 382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 중앙로 사거리에 설치될 횡단보도 도면. ©Newsjeju
▲ 중앙로 사거리에 설치될 횡단보도 도면. ©Newsjeju

중앙로 사거리 교차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원도심 핵심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지하도상가가 들어선 1983년 이후 횡단보도가 사라졌다. 

이후 제주시는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 했으나 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발(상점가 생존권 보호)에 부딪치며 무산을 거듭해 왔다. 

그러다 제주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칠성로 상인들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끝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불편 개선과 시민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원도심 상권을 보호해 지역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행정 전반에 걸친 소통 행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우 시장은 "제주시는 중앙지하도상가 영업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