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외국인 선원 구인이 힘들자 불법취업 조업에 나선 선장 등이 해경에 단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자망어선 선장 A씨(50대)와 베트남 선원 2명(30대)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은 올해 12월4일 낮12시33분쯤 제주항에서 어선원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명을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으로 적발됐다. 베트남 선원은 각각 어선원 자격이 없거나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호 선장은 외국인 선원 구인이 어렵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은 올해 8월15일부터 ‘무자격 외국인 선원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해당 기간 중 0월22일 불법체류 외국인 등 10명을 고용한 어선이 적발됐다. 이번 유자망어선 불법 승선은 두 번째 단속 사례다. 

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으로 선주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고용 등이 자행되고 있다"며 "특별단속기간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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