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헬스케어타운을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키워가겠다"며 "본래의 목적이었던 의료, 휴양, 재활 기능에 더해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등 관련 사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헬스케어타운을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키워가겠다"며 "본래의 목적이었던 의료, 휴양, 재활 기능에 더해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등 관련 사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국내 첫 영리병원이 들어설 뻔 했던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영리병원이 아닌 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헬스케어타운을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키워가겠다"며 "본래의 목적이었던 의료, 휴양, 재활 기능에 더해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등 관련 사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귀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39,339㎡(약 47만평)에 조성되고 있는 복합의료관광단지 개발사업이다.

지난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됐으며 국토부 산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자로 지정되어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해 왔다. 

그러나 1단계 계획 중 휴양콘도미니엄은 준공해 운영 중이지만 핵심사업인 의료서비스 시설 도입은 몇 년째 지체되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의 첫 의료시설 계획은 녹지국제병원이었다. 제주도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바탕으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개설 허가를 내줬지만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진료를 개시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 4월 17일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그룹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녹지그룹 측의 항소에 따라 제주도는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을 선임해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그룹과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 보건복지부, JDC,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해 녹지국제병원의 향후 활용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JDC는 헬스케어타운 내에 ‘의료서비스센터’를 직접 투자해 건립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인프라 계획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보건의료 지원사업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유치·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도는 중앙정부와 JDC, 의료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맞게 기존 사업 내용을 재검토해 새로운 사업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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