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12월은 올해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인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시점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납기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며,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으로 1월~6월까지의 소유분을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7월~12월까지의 소유분을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6월에 한꺼번에 고지하여 12월에는 별도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1년치 세금을 전부 납부했는데 자동차 페차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일할 계산을 통해 양도일자 이후의 세금이 환급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환급고지서를 받으면 시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및 차령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적재정량 기준으로,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소형, 대형 버스 종류별로 차등하여 과세하고 있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제주시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보다 금융앱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 카드납부 ARS(1899-0341)를 통해 비대면으로 지방세 납부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자동차세 납기 내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추첨대상은 12월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납부한 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로 총 200명을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내년 1월 중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지방세를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의 부담도 줄이고 조기납세자 추첨도 기대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