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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과 이권진

모든 공무원에게 청렴이 요구되지만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특히 청렴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시계획을 통해 토지의 용도를 지정 및 변경하고 일단의 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수립하기도 하며 일정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변경하기도 한다. 또한,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주고 있기도 하다.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용도구역·용도지구 등 용도의 지정 또는 변경은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거나 내리기도 하는 등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을 통해 토지의 행위제한이 완화되기도 하며,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의 신설을 통해서는 넓게는 우리 지역에 좁게는 집 앞에 또는 과수원에 도로 공사가 시행되는 등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듯 토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청렴함이 더더욱 요구된다

어떻게 하면 청렴하게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자. 첫째,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 아는 일부 사람만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주 일반주민들에게 도시계획에 대해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둘째, 도시계획에 관한 변경이나 지정기준을 공정하게 수립해야 한다. 보통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행할 때 변경기준을 수립하게 되는데, 변경기준은 주민의견수렴, 내부토론,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변경기준을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셋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큰 이벤트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에 대해 시민들이 의사를 표명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청렴함은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내 부모, 형제, 친척, 동반자,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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