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노래연습장 및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종교시설(297개소) 및 노래연습장(87개소) 등 총 384개소이다.

이번 특별행정조치에 따른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노래연습장,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 △종교시설, 예배・미사・법회시 비대면 원칙(부득이 한 경우 20%이내), 소모임 및 식사제공 금지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체크 △2m 이상 거리두기(좌석 띄어 앉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다.  

최근 종교시설 발 감염 확산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내 식사 제공 금지,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현장 지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18일 0시부터 21일 이후 운영제한 준수여부 중점 점검, 전자출입명부(OR코드) 의무설치시설로써 설치 및 사용여부,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합동으로 종교시설 및 문화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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