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치경찰, 업체 대표 A씨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총 7명 입건

제주 감귤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유통한 도내 업체 4곳이 단속됐다.

18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유통업체 대표 A씨(40. 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위반업체 대표 7명(업체 4곳)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자치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자 A씨는 제주시에서 생산된 극조생 감귤을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으로 옮겨 서귀포산 감귤과 혼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장업체로부터 구매한 '서귀포' 감귤박스에 포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올해 10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 1개월간 약 1만8000박스(530톤 상당)의 감귤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국으로 유통·판매했다. 불법으로 올린 매출액만 4억1000만원 상당이다. 

나머지 유통업체 3곳(6명) 역시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했다가 단속됐다. 

자치경찰은 도 농축산식품국, 감귤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감귤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기획특별수사팀'을 꾸려 현장 단속을 통해 A씨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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