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첨단과기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전경.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전경.

제주시 월평동, 영평동 일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1.01㎢)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 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1.01㎢)이 12월 19일(토)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튿날(20일)부터 지정 해제된다고 18일 밝혔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3회 연장)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정됐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앞으로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국가산업단지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투기 우려가 소멸됐다"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제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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