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4.3유가족을 비롯해 4.3유족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각 정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의 미래입법 과제 중 '정의입법'인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에 따르면 이낙연 당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공식발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여당과 정부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아 합의했다"며 "협의 과정에 임해준 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제주4·3 특별법은 과거를 지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당·정 협의 결과는 임시국회에서 보상의 원칙을 명시하고,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급 방식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윤곽이 나왔다. 

오영훈 의원은 "1999년 12월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20여년 만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의 ‘정의입법’을 통해 제주의 역사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부처와 4·3특별법 개정 처리 방안에 대한 합의는 이낙연 대표의 적극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제주 4.3관련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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