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지난 7월 15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주택의 외벽과 주거·상업지역·취락지구·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도 이상 주요도로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이 돼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은 별도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없어 주거밀집지역 및 주요도로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라도 설치를 금지할 수 없어 분쟁이 발생돼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태양광발전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미준공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고, 준공검사 없이 전기를 판매한 사업장 및 사업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26개 사업장에 대해 준공조치 및 조건부 사업기간 연장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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