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행정명령' 발동
장례식장 이어 결혼식장서도 음식물 제공 금지
도내 편의점도 오후 9시 이후 매장내 취식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장례식장에 이어 결혼식장에서도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다. 또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제주지역 사우나·목욕탕도 집합 금지가 적용됨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9차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집단감염의 확산 고리를 끊고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공공·민간 주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사우나·목욕탕 집합금지 ▲결혼식장·피로연 음식물 제공 금지 ▲편의점 21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부득이한 경우 제외 실내·외 전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숙박시설 50%이내 예약 제한 및 숙박시설 주관·연계 파티 금지 등이 담겼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사우나·목욕탕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적용됐다. 

이전까지만해도 일부 온수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려해 욕·냉탕 및 매점 운영금지 등 맞춤형 행정조치를 발동했으나 최근 목욕탕·사우나로 인한 추가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우나·목욕탕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적용됐다.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도 일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피로연·결혼식장도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다. 제주에서는 피로연과 결혼식장내 다수 감염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례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로연과 결혼식장 내 음식물 섭취로 인한 방역 사각지대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편의점 또한 오후 9시 이후부터 매장 내 음식물 취식이 금지된다. 지난 18일 0시부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도내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으나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일부 편의점 내 음식물 취식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실내공간을 비롯해 실외인 경우에도 2미터 거리두기가 어려운 장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앞서 제주도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험도가 높은 55개 업종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으나 이번 특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실내·외(실외는 2M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를 막론하고 전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미착용 시에는 소관 부서별 현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1차 시정명령 후 불이행한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도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도의 특별행정명령의 적용 기간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이며,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 체류객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

한편 24일 0시 기준 7080 라이브카페 관련 확진자는 51명,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58명으로 늘면서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3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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