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확진자 378명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 66명...라이브카페 52명
성탄절 연휴 이틀간 제주 입도 관광객 4만명 넘어

한라사우나.
한라사우나.

제주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탄절 연휴기간에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26일(토)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78명으로 늘었다.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사우나 및 라이브카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66명, 7080 라이브카페 관련 확진자는 52명, 동백주간활동센터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로 오는 관광객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성탄절 연휴 이틀간 무려 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주 입도 관광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이긴 하나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면서 제주도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성탄절 연휴 이틀간 제주 입도 관광객은 24일 2만2,008명, 25일 1만9,071명으로 총 4만1,079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8만5,092명) 51.7% 감소한 수치다.

제주도는 이번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코로나19 재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12월 24일부터 신정 연휴기간인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사우나·목욕탕 집합 금지 등이 담긴 제9차 특별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 체류객 등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을 열어서는 안 된다. 또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도 불가하다. 

편의점의 경우 저녁 9시 이후부터는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해서도 안 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공간을 비롯해 실외인 경우에도 2미터 거리두기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앞서 제주도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험도가 높은 55개 업종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으나 이번 특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실내·외(실외는 2M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를 막론하고 전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제주도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미착용 시 소관 부서별 현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1차 시정명령 후 불이행한다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특히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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