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민청원 결과 상관없이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 

▲ 제주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11월부터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고 그 결과 마감일(2020년 12월 27일) 기준 총 1만7,828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Newsjeju
▲ 제주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11월부터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고 그 결과 마감일(2020년 12월 27일) 기준 총 1만7,828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Newsjeju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인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청원이 추진됐지만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국민청원 결과와 상관없이 택배 특수배송비의 적정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도민 의견에 따라 택배 물류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11월부터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고 그 결과 마감일(2020년 12월 27일) 기준 총 1만7,828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20만 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청원 참여 인원이 1만7,828명에 그친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도민들의 국민청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TV 인터뷰·자막방송, 맘카페, 유관기관 홈페이지, 언론사 배너 게재, 재외도민 대상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심화에 따른 대면 홍보 제약, 도민 관심 부족, 참여 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국민 청원 목표인원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국민청원 결과와 상관없이 택배 특수배송비 적정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의견에 따라 택배 물류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택배 특수배송비 도민 부담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를 정례화해 도민에 대한 가격 정보제공 및 업체 간 경쟁유도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택배 물류비에 대한 도민 관심이 부족했던 만큼 소비자교육 및 택배서비스 이용실태·불편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 관심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택배요금 투명화를 위한 '택배요금 신고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절충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