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길거리 음란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가 출소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 

5일 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모(77.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9년 9월5일 공연음란죄로 옥살이 끝에 지난해 9월3이 출소했다. 

2020년 9월16일 오후 5시10분쯤 송씨는 서귀포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앉아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같은달 29일 아침에는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일삼았고, 지난해 10월15일은 A씨에게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면서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제주교도소에서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버스정류장에서 공연음란 범행을 반복했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송씨에게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5년 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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