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처분 소송 승소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부지(3만4,737㎡)에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화) 처리 방식을 통해 하루 3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69억6900만 원(국비 50%, 도비 50%)이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으로 입찰을 공고하고 이후 1순위 업체를 선정했다.

그런데 입찰을 따지 못한 3순위 업체가 "타 참여 업체는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간과한 채 적격업체로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낙찰자 선정철자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후 그해 9월 9일 1심 법원은 3순위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업체는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1심 판결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제주도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된 만큼 공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찾아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달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경관, 건축심의 등 포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해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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