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사항 및 기타수질오염원 불일치 정정 신고

▲ 양식장 전경. ©Newsjeju
▲ 양식장 전경. ©Newsjeju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관내 양식장 239개소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사항과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양식장 137개소(57%)의 정정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관내 모든 양식장 239개소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양식장 137개소(57%)를 찾아내 각 양식장에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사항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해 전 사업장 신고사항을 현행화했다.

이에 시는 이번 양식장 배출시설 신고사항 현행화에 따라 전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양식장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제 정비 기간 중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의 구체적 불일치 정정 사례는 △양식장 상호 10건 △대표자 불일치 33건 △사업장 지번 47건 △시설면적 75건 △부지면적 80 △휴업/폐쇄 8건이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양식장 운영 중 신고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변경 신고를 철저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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